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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9장 방역관, 역학조사관,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<개정 2015.7.6>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(한국건강관리협회)
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63조(한국건강관리협회) 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생충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관리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8.3.27>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 ③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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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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