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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9장 방역관, 역학조사관,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등 <개정 2015.7.6>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3조의3(첨단백신센터의 사업)
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63조의3(첨단백신센터의 사업) ① 첨단백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연구개발 2.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비임상시료 생산 3. 감염병의 치료제ㆍ백신 항원 보존, 자원화, 분양 및 통합관리 4.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첨단백신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수수료와 그 밖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수료와 실비 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③ 질병관리청장은 첨단백신센터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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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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