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11장 보칙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6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
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
제76조의6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「형법」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 <개정 2024.12.20> 1. 첨단백신센터에 근무하는 임직원 2. 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