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· 제2장 기본계획 및 사업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7(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)
시행 2026. 6. 24. · 공포 2025. 12. 23. · 일부개정
제8조의7(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)
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추진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비ㆍ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(이하 이 조에서 "협의기구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통합관리 방안 수립ㆍ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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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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