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2장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
개인정보 보호법 제10조(시행계획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10조(시행계획)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,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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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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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