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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<신설 2023.3.14>

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(상호주의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28조의10(상호주의) 제28조의8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준에 상응하는 제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조약 또는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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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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