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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<신설 2020.2.4>

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5(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28조의5(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) ①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3.3.14>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8조의2 또는 제28조의3에 따라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,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3.14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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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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