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<개정 2020.2.4>
개인정보 보호법 제41조(위원의 신분보장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41조(위원의 신분보장)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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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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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