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<개정 2020.2.4>
개인정보 보호법 제52조(전속관할)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제52조(전속관할)
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,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.
② 제1항을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ㆍ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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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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