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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개인정보 보호법 · 제10장 벌칙 <개정 2020.2.4>

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(벌칙)

시행 2026. 9. 11. · 공포 2026. 3. 10. · 일부개정

제73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제36조제2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. 제37조제2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3.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4. 제63조제1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5. 제63조제2항(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,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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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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