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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

검사대행 등 · 시행 2027. 2. 28. · [전문개정 2009.12.29]

제14조(검사대행 등)
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26.2.27>
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는 자(이하 "검사대행자"라 한다)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기술인력 및 검사업무규정을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6.1.19, 2026.2.27>
③ 검사대행자 및 그 소속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 <신설 2022.2.3, 2026.2.27>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2.2.3, 2026.2.27>
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8.9.18, 2022.2.3, 2026.2.27>
⑥ 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「형법」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확인ㆍ점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검사업무 총괄기관(이하 "검사총괄기관"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6.2.27>
⑧ 검사총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의 검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. <신설 2018.9.18, 2022.2.3, 2026.2.27>
⑨ 제8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검사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9.18, 2026.2.27>
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검사총괄기관이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하거나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사총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 <신설 2018.9.18, 2022.2.3, 2026.2.27>
⑪ 검사총괄기관은 검사업무의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지정검사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지정검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8.9.18, 2026.2.27>
⑫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검사총괄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고, 검사총괄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신설 2026.2.27>
⑬ 그 밖에 검사총괄기관의 지정, 지정취소, 업무수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신설 2018.9.18, 2026.2.27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