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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계관리법 제17조

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 · 시행 2027. 2. 28. · [전문개정 2009.12.29]

제17조(건설기계 구조의 변경 등)
① 누구든지 등록된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나 원동기, 동력전달장치, 제동장치 등 주요 장치를 변경 또는 개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기계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8.9>
② 제1항에 따른 주요 장치 및 변경ㆍ개조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7.8.9>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