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(직무의 범위)
시행 2026. 7. 7. · 공포 2026. 1. 6. · 일부개정
제2조(직무의 범위)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8.4.17, 2020.12.22>
1.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
2.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
2의2. 범죄피해자 보호
3. 경비, 주요 인사(人士) 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 작전 수행
4.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
5.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(危害)의 방지
6.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
7.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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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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