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(정보의 수집 등)
시행 2026. 7. 7. · 공포 2026. 1. 6. · 일부개정
제8조의2(정보의 수집 등)
① 경찰관은 범죄ㆍ재난ㆍ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,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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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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