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엄법 제4조(계엄 선포의 통고)
시행 2025. 7. 22. · 공포 2025. 7. 22. · 일부개정
제4조(계엄 선포의 통고)
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(通告)하여야 하고, 통고할 때에는 제2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7.22>
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(集會)를 요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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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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