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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등교육법 제2조
학교의 종류 · 시행 2026. 9. 11. · [전문개정 2011.7.21]
제2조(학교의 종류)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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