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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

처장ㆍ차장 등 · 시행 2026. 10. 2.

제4조(처장ㆍ차장 등)
① 수사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고, 각각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② 수사처에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