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
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· 시행 2026. 10. 2. · [본조신설 2010.5.17]
제39조의2(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재무관리계획(이하 "중장기재무관리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21, 2025.10.1>
②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③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기관(이하 이 항에서 "대상기관"이라 한다)의 경영환경ㆍ경제여건 및 국가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기업인 대상기관의 장에게, 주무기관의 장은 준정부기관인 대상기관의 장에게 각각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4.1.21, 2025.10.1>
④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4.1.2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