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
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 · 시행 2026. 10. 2.
제8조(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)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(이하 "운영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2.29, 2008.12.31, 2009.12.29, 2016.3.22, 2018.3.27, 2020.6.9, 2025.10.1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