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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· 제2장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<개정 2013.8.6>
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(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)

시행 2023. 11. 17. · 공포 2023. 5. 16. · 타법개정

제8조(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)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,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정보목록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②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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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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