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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

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(정치활동의 금지)

시행 2023. 12. 11. · 공포 2022. 6. 10. · 일부개정

제4조(정치활동의 금지)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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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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