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·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(출입의 통지)
시행 2026. 9. 8. · 공포 2026. 9. 8. · 타법개정
제10조(출입의 통지)
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5일 전까지 그 일시 및 장소를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②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또는 특별자치도, 시ㆍ군 또는 구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토지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③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토지점유자의 승낙 없이 그 주거(住居)나 경계표ㆍ담 등으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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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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