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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· 제1절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3조(화해의 권고)

시행 2026. 9. 8. · 공포 2026. 9. 8. · 타법개정

제33조(화해의 권고) ① 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재결이 있기 전에는 그 위원 3명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사업시행자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화해를 권고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회에서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하며, 그 밖에 그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화해가 성립되었을 때에는 해당 토지수용위원회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화해에 참여한 위원, 사업시행자,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. ③ 제2항에 따라 화해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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