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· 제5장 토지수용위원회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0조(운영세칙)
시행 2026. 9. 8. · 공포 2026. 9. 8. · 타법개정
제60조(운영세칙) 토지수용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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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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