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15조
공정ㆍ성실의무등 · 시행 2024. 1. 16.
제15조(공정ㆍ성실의무등)
①공인회계사는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, 그 직무를 행할 때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.
②공인회계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공인회계사는 직무를 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허위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