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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회계사법 제2조
직무범위 · 시행 2024. 1. 16.
제2조(직무범위)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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