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인회계사법 제23조
설립 · 시행 2024. 1. 16. · [전문개정 2011.6.30]
제23조(설립)
① 공인회계사는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② 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
설립 · 시행 2024. 1. 16. · [전문개정 2011.6.3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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