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100조(녹음기 등의 사용금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00조(녹음기 등의 사용금지)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녹음기나 녹화기(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한다)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<개정 2004.3.12, 2005.8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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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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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