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107조(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07조(서명ㆍ날인운동의 금지)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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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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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