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9장 선거와관련있는정당활동의규제
공직선거법 제144조(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44조(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)
①정당은 선거기간중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다. 다만,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4.3.12>
② 삭제 <2006.3.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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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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