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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10장 투표

공직선거법 제146조(선거방법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146조(선거방법) ①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. ②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, 1인 1표로 한다. 다만, 국회의원선거, 시ㆍ도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. <개정 2002.3.7, 2004.3.12, 2005.8.4> ③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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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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