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171조(투표관계서류의 인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71조(투표관계서류의 인계) 투표관리관은 투표가 끝난 후 선거인명부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관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8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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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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