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
공직선거법 제199조(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199조(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) 제196조(選擧의 延期)제1항의 연기된 선거 또는 제198조(天災ㆍ地變 등으로 인한 再投票)제1항의 재투표는 가능한 한 제35조(補闕選擧 등의 選擧日)의 규정에 의한 선거와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4.3.12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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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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