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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

공직선거법 제212조(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12조(거소투표ㆍ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) 동시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인마다 하나의 회송용 봉투 또는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 행할 수 있다. 1.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및 투표지 회송 2.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선거인의 투표지 회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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