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
공직선거법 제217조(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17조(투표록ㆍ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) 동시선거에 있어 투표록 및 개표록은 선거의 구분없이 하나의 투표록 및 개표록으로 각각 작성할 수 있다. <개정 2005.8.4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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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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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