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<신설 2009.2.12>
공직선거법 제218조의15(선거비용에 대한 특례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18조의15(선거비용에 대한 특례) 제1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국외에서 지출한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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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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