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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<신설 2009.2.12>

공직선거법 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18조의3(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) ①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선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 1.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 등의 결정ㆍ공고 2. 재외투표소의 투표관리 3.재외투표소 투표사무원 위촉 및 투표참관인 선정 4.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5. 선거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사무 6. 그 밖에 재외투표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. <개정 2015.12.24> 1. 재외선거인 등록신청ㆍ변경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의 접수 및 처리 2.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의 홍보ㆍ지원 3. 재외투표소 설비 4.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(국외부재자투표사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 총괄 관리 5.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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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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