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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235조(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235조(방송ㆍ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) ①제97조(放送ㆍ新聞의 不法利用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)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②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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