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270조(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270조(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) 선거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,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,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월 이내에 반드시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0.2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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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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