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베이스
알림 받기

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

공직선거법 제33조(선거기간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33조(선거기간) 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2.3.7, 2004.3.12> 1. 대통령선거는 23일 2.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 3. 삭제<2002.3.7> ② 삭제 <2004.3.12> ③ "선거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11.7.28> 1. 대통령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.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

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→

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.

개정연혁

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…

현행 조문입니다.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출처: 국가법령정보센터 (law.go.kr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