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33조(선거기간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33조(선거기간)
①선거별 선거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2.3.7, 2004.3.12>
1. 대통령선거는 23일
2.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는 14일
3. 삭제<2002.3.7>
② 삭제 <2004.3.12>
③ "선거기간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. <개정 2011.7.28>
1. 대통령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
2.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: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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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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