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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1장 총칙

공직선거법 제4조(인구의 기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4조(인구의 기준) 이 법에서 선거사무관리의 기준이 되는 인구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민등록표에 따라 조사한 국민의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의 수를 포함한다. <개정 2015.8.13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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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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