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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6장 후보자

공직선거법 제54조(후보자사퇴의 신고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4조(후보자사퇴의 신고)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,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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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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