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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<신설 2005.8.4>

공직선거법 제57조의5(당원 등 매수금지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7조의5(당원 등 매수금지) ①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로 선출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경선선거인(당내경선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)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 다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의례적인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누구든지 당내경선에 있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거나 후보자가 된 것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제공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, 후보자는 그 이익이나 직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된다.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에 관하여 지시ㆍ권유 또는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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