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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찾기 · 공직선거법 ·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<신설 2005.8.4>

공직선거법 제57조의7(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57조의7(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) 정당이 제57조의4에 따라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1.25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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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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