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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82조의5(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)
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
제82조의5(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)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.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(이하 "선거운동정보"라 한다)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8.4, 2010.1.25, 2012.2.29, 2017.2.8> 1.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.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.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.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<2012.1.17>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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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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