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83조(교통편의의 제공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83조(교통편의의 제공)
①대통령선거에 있어서 한국철도공사사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용으로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전국용 무료승차권 50매를 각 후보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17>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용 무료승차권을 발급받은 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그 후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, 한국철도공사사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1.17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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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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