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선거법 제98조(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)
시행 2026. 10. 2. · 공포 2026. 9. 29. · 일부개정
제98조(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)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. <개정 1997.11.14, 2000.2.1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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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정연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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