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직자윤리법 제22조
징계 등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09.2.3]
제22조(징계 등)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사유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11.7.29, 2015.12.29, 2019.12.3, 2020.12.22, 2023.6.13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