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
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· 시행 2026. 7. 1. · [전문개정 2010.2.4]
제11조(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)
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5.28>
② 삭제 <2020.6.9>
③ 삭제 <2020.6.9>
④ 삭제 <2020.6.9>
⑤ 삭제 <2020.6.9>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