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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

연구회의 설립 · 시행 2026. 10. 2. · [전문개정 2011.6.7]

제18조(연구회의 설립)
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기관을 지원ㆍ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설립한다. <개정 2014.5.28, 2017.7.26>
② 연구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③ 제2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현행 조문입니다. 판례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. 개정 비교 보기